
순간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한전의 직접적인 과실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정전 원인과 지속 시간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상받을수 없다!"
한전 약관에 의하면
기본전기공급 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4항에는 한전 직접적인 책임이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와 5항 한전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 각종 사유로 정전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를 다 한전이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관련 설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즉 사용자가 알아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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